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관련 사내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와 관계있는 금품(임금, 퇴직금 등) 외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및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실제 회사마다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퇴직 과정에서 대부분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주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보상 사항은 아니나

      보통은 위로금을 줘서 사직서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 희망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제외한 위로금 등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을 제외한 금품(위로금 등)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