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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11.02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경영상의 문제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권고사직이 들어왔는데.

그냥 퇴사하고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보상을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권고 사직이나 명퇴를 하면 몇개월분 급여로 보상을 해주고 하던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안해주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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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거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고,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수용하게 하려면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법적인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