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 안내 받기로 24.10.22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은
기존 비례 계산식에서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개정 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비례 계산
개정 후 해당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때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공제하고
신년도 연차 갱신 때 통상근무자와 동일하게 지급
위와 같이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