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귀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하는 네트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본래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한 월급(최저임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합산된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네트세전 최저임금은 약 213만원 이며, 세후금액은 2020년 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이 됩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로 가정 (사업장 1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 주요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1일 3시간(15시~18시)씩 주5일 고용하는 경우, 월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약 78시간이고, 이를 네트 세전금액으로 환산 시 약 79만원 이며, 세후 금액은 670,0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