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9am-7pm 토9am-4pm 점심시간 1시간. 월차한달하루. 연차 6일.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있는 의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4대보험을 대납해준다고 했을때
월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만약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게 낫다면 어떻게 조정하는게 좋을까요?
병원규모가 커져서 3pm-6pm 월-금 알바를 쓴다면 월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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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귀하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전부 대납하는 네트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본래 근로자에게 지급키로 한 월급(최저임금)과 근로자 부담분의 세금 그리고 4대 보험료가 합산된 형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네트세전 최저임금은 약 213만원 이며, 세후금액은 2020년 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이 됩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로 가정 (사업장 150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은 사업장의 특성과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 주요 고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1일 3시간(15시~18시)씩 주5일 고용하는 경우, 월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은 약 78시간이고, 이를 네트 세전금액으로 환산 시 약 79만원 이며, 세후 금액은 670,0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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