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장님, 조무사2명인 작은 병원이구요.
이번에 시간조정되어
월화수목 9시~6시30분 근무
토요일 9시 ~2시까지 근무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이나 뭐 이런게 들어가야하는지 정확한
월급산정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도출하세요.
1주의 근로시간과 1주의 주휴시간을 합 합니다.
위 계산결과에 365/7/12를 곱 하시면 월 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시간에 최저임금 9,160 원을 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하고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5시간*4일+4시간*1일+주휴 7.6시간)*4.345주*9,160원= 1,814,889원(세전)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목 : 8시간 30분 근무 (1시간 휴게 가정)
토요일 : 4시간 30분 (30분휴게 가정)
1주 만근 시 주휴 7.7시간
1달 소정근로시간 : 201시간
1달 최저시급 기준 1,841,16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8시간을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약 1,814,89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시려는 경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살피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임금 설계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화수목 1시간 휴게 / 토요일 30분휴게로 볼 경우
8.5x4 +4.5 =
38.5시간
38.5/40x8+7.7= 200.7
200.7 x 9160 = 1838770원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