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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22.03.04

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원장님, 조무사2명인 작은 병원이구요.

이번에 시간조정되어

월화수목 9시~6시30분 근무

토요일 9시 ~2시까지 근무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이나 뭐 이런게 들어가야하는지 정확한

월급산정 방법을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도출하세요.

    • 1주의 근로시간과 1주의 주휴시간을 합 합니다.

    • 위 계산결과에 365/7/12를 곱 하시면 월 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시간에 최저임금 9,160 원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하고 이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5시간*4일+4시간*1일+주휴 7.6시간)*4.345주*9,160원= 1,814,889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월~목 : 8시간 30분 근무 (1시간 휴게 가정)

    토요일 : 4시간 30분 (30분휴게 가정)

    1주 만근 시 주휴 7.7시간

    1달 소정근로시간 : 201시간

    1달 최저시급 기준 1,841,160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8시간을 근무하며 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약 1,814,89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위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배제한 실 근무시간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월급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시려는 경우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살피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임금 설계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화수목 1시간 휴게 / 토요일 30분휴게로 볼 경우

    8.5x4 +4.5 =

    38.5시간

    38.5/40x8+7.7= 200.7

    200.7 x 9160 = 1838770원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및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