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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리119
솔직한파리11921.03.20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지방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여년동안 전세를 살다보니 전세금의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내집을 구입할까합니다.

이럴경우 2가구소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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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 8월 12일 이후로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주택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도 각각 1주택자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구요

    주택이포함된 주상복합 건물을 소유중이시군요.

    상가의 부분은 관계없으나 주택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될 지 결정나겠네요

    주택의 경우에는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건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닌 경우에 주택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가격이 1억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1가구 1주택인지 2주택인지 그리고 세율이 결정나겠으므로 물건지 주소관할 취득세팀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