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여년동안 전세를 살다보니 전세금의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내집을 구입할까합니다.
이럴경우 2가구소유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