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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파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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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할경우

지방에 여동생과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0여년동안 전세를 살다보니 전세금의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 내집을 구입할까합니다.

이럴경우 2가구소유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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