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구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황견계약이라는 것도 있다고 말해주더라구요. 황견 계약이란 어떠한 계약을 말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어떤 근로계약의 일종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황견계약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를 말합니다. 비열계약, 반조합계약이라고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비열계약으로 불리우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황견계약이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쟁의행위에도 참가하지 않거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