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노무 전문 경영지도사 정성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사고를 쳐서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때, 회사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를 테면 횡령, 중대한 과실, 기밀 누설 등이 있겠죠... 흔히 영업직이나 회사돈을 관리하는 직종, 기타 중요한 직무 수행자에대해 신원보증을 요구하곤 합니다. '난 사고를 칠거야'라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인보증 형태로,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대보증으로 신원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최근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