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영업용보세창고 신규특허 및 갱신
(기준) 신규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소재지 세관 관할지수출입물동량 갱신해당 보세구역의 최근 보세화물 취급실적
동일종류 영업용보세창고의 수입‧반송‧환적화물 반입 실적(톤)
(신규) 관할 내 동일 종류 영업용보세창고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90% 이상일 것 -
(갱신)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보세화물 반입물량이 최근 2년 평균의 5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