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 결정 각하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 청구서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 거절결정 불복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없이 심판 청구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으로 각하를 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어 해당 발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