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 취지가
"이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파기한다. 이건 특허출원을 특허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이고
심결내용이 "결정 각하"라면 거절결정이 각하됐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특허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심사를 받아야하는거라면 결정 각하 이후에 재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명확한 등록도 거절도 아닌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거절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 결정 각하를 받았다는 것은 심판 청구서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실제 거절결정 불복 내용에 대한 본안 판단없이 심판 청구 자체에 흠결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으로 각하를 한 것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복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어 해당 발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기술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각하라고 함은 해당 결정 불복 심판의 요건 자체가 불비하여 각하가 된 것으로 다시 심판 등의 요건 등을 살펴 보완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불복하였으나 각하가 됐으니 거절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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