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심결이 결정 각하로 나오면 특허 등록이 되는건가요??
특허 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청구 취지가
"이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파기한다. 이건 특허출원을 특허결정한다. 라는 심결을 구함."이고
심결내용이 "결정 각하"라면 거절결정이 각하됐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특허 인정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심사를 받아야하는거라면 결정 각하 이후에 재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명확한 등록도 거절도 아닌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술은 사용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