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매년 연말이되면 건강 검진을 받으라고 제촉하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사실 바뻐서 미루다 보면 연말이 되고 또 연말이되면 이런저런 행사 떄문에 건강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꾸 제촉 메일이 오는거 보니 의무사항인가 싶기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되어, 5년 동안 위반한 횟수가 1회인 경우 10만 원, 2회인 경우 20만 원, 3회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개인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검진 항목 중 하나라도 6대 암 중 하나를 진단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6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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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던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산재로 결국에는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진을 받아서 흔한 질환은 미리 발견해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이호 의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은 사업주나 국가의 권고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의 건강 증진 정책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치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사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바쁘더라도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