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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애벌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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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공유킥보드가넘어지면서 휠이 찌그러졌는데 킥보드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났는데 다음날보니 킥보드가 쓰러져있고 휠을 찌그러뜨렸습니다...킥보드회사는 공휴일이라 연락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킥보드회사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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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그 전에 킥보드를 사용한 이용자가 저렇게 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킥보드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면 다행이나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결국은 그 전에 이용자가 넘어트린 것인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찾아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