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났을때 상대방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상대방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이 들지 아는 무보험 잘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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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문제가 안되나 이가 원할히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후 본인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개인간의 합의가 쉽지 않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물적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경찰 신고 시 무보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보험으로 선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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