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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3.15

교통 사고 났을때 상대방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상대방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보험이 들지 아는 무보험 잘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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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문제가 안되나 이가 원할히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 사고처리후 본인의 자차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개인간의 합의가 쉽지 않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물적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경찰 신고 시 무보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보험으로 선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