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개인간의 합의가 쉽지 않고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고 물적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선 처리를 한 내 보험사가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알아서 받아내게 됩니다.
경찰 신고 시 무보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보려고 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 보험으로 선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