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이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피해자의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사고에 대한 과태료 등이 부과 됩니다.
피해자의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되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 후 가입한다고해서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