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소속 직장인 건강보험 취득지연추가문의
영업중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취득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걸 몰랐네요
예를들어 노무법인에 1월1일 입사 근로자의 인건비신고와 사대보험요청을 2월2~4일날짜에 보냈습니다.
2021년부터 신고해왔는데 사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와 홨인해보니 취득지연 추가로 신규직원 채용시마다 보험금의 3배씩 더 나온걸 확인했습니다.
취득지연추가금은 벌금으로 소멸되는금액인가요?
또, 이번12월 사대보험고지에 사업주에게 퇴직정산보험료가 60만원가량 나왔는데 이건 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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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취득지연추가금은 벌금이 아니라 취득신고를 늦게하여 전월에 납부하여야할 사대보험료를 당월에 추가적으로 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직정산보험료는 근로자 퇴사시 고지납부한 사대보험료와 정산후 사대보험료의 차액을 납부 혹은 환급해주는 것으로 만약 60만원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고지납부한 사대보험료보다 실제로 정산된 사대보험료가 더 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