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후진하며 주차하다가 상대 차량의 앞부분도 긁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엠블럼을 긁었습니다. 장롱에서 탈출한지 얼마 안 되었고 처음 낸 사고라 놀라서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 드려야 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놀란 마음 진정하고난 후에 연락드려야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자진신고 아닌 자진신고를 유선상으로 남겨두어 사고접수는 하지 않은 채 그런 상황이다라는 정황만 경찰분들이 알고 계셔서 오늘 피해자분이 사고접수하셧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차량 손해 비용은 얼마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