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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몽구스103
씩씩한몽구스10323.07.23

강제추행 및 강간죄 성립 가능 할까요?

제가 1년 3개월 동안 교제중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항상 관계를 시도 할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도 힘을 써서 하고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얘가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무섭고 여러 감정들이 한번에 느껴지더라구요 상황은 저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있는데 또 할려고 하길래 씻고 온다하고 씻고 와서 십분 후에 하자고 했어요

좀 진정이 되면 안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그시간이 되자 하려고 하길래 싫다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라고 거절 의사를 확실히 했고 그날따라 너무 심하더라구요 관계에 미친 사람 마냥 그래서 몸부림 치고 울어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마지막에 말도 없이 질내 사정을 저질렀어요 진짜 너무 서러워서 계속 조용히 울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입에 물고 티비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소름 끼치고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이였어요 그래서 씻을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내린게 일단 증거를 취득하려고 녹음을 틀고 그사람이 자기가 싫은대 강제로 한걸 인정하는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 녹음으로 강간죄나 강제추행이 성립 될까요? 혹시나 무죄 판결이나 무고죄를 되려 고소 당하는 억우한 상황이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내일 산부인과 갔다가 고소 하러 갈 예정이예요 성립이 되면 민사도 할 생각인데 괜찮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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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성범죄는 여성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녹음, 문자대화내용)가 있다면 충분히 유죄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무고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고소하시기 전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고소대리를 의뢰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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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인바,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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