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했다면, 계약기간 중 해지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바,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내용증명으로도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