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대면 상담 사업자, 세금 신고 가능하나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 갔는데 소득증명이 안 되서 사업자를 내고 해야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온라인 비대면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궁금한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업종, 업태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페이팔에 들어온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페이팔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신고하나요?
3.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4. 1년에 1번 정도 고객을 만나러 해외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비행기, 숙소, 현지에서 쓰는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요?
5. 세금 신고를 하면 수입의 몇 %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업종은 서비스/기타컨설팅업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2) 페이팔을 통해 외화가 원화로 환전이 되는 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하여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무실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부담액,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자문 수수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4)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장시 해외 출장 관련 숙박비, 교통비, 식대, 기타 비용
등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5)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비용 지출액을 차감하며, 인적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추계 또는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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