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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참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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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온라인 비대면 상담 사업자, 세금 신고 가능하나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받아야 해서 은행에 갔는데 소득증명이 안 되서 사업자를 내고 해야할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 온라인 비대면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기 전 궁금한 것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업종, 업태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세금 신고를 할 때는 페이팔에 들어온 달러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페이팔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신고하나요?

3. 페이팔에서 한국 계좌로 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되나요?

4. 1년에 1번 정도 고객을 만나러 해외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용하는 비행기, 숙소, 현지에서 쓰는 지출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나요?

5. 세금 신고를 하면 수입의 몇 %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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