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온라인 상담으로 페이팔로 결제 받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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