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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참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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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외국인 온라인 상담으로 페이팔로 결제 받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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