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가 어떤 내용으로 외국인에게 비대면 상담을 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 서비스/기타컨설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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