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온라인 상담으로 페이팔로 결제 받는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줌으로 비대면 상담을 하고 페이팔로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매달 외국인들이 제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페이팔에 있는 달러를 제 한국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세금 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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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자가 어떤 내용으로 외국인에게 비대면 상담을 하는 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비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 서비스/기타컨설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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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관련 사업자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로 납부하지 않으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