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회사의 1억원 상당의 장비를 해외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때 전시용수출 85번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왔고
세금계산서는 운송비와 수수료만 관세사무소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수입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12월에 수입세금계산서 1.x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정과목과 대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변 (계정과목) 1.x억원 / 대변 (계정과목) 1.x억원
↑여기서 각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ㅜㅜ
1.x억원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