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 경미한 부상과 중상에 따라 합의금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합의금을 산정할 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고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산정을 해서 조기 합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50~12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상의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도 크고 장기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수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한 경우 성형비,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상실 수익액이 합의금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은
부상정도, 소득, 연령, 기왕력, 과실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항목으로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상해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해정도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요한 요소라 하는데 경미한 부상과 중상에 따라 합의금에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 경상의 경우와 중상를 비교해 보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다를 것이고,
치료기간 및 치료방법이 달라 휴업손해액이 다를 것이고,
통원도 통원횟수가 다를 것이고,
경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반면, 중상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고, 간병도 필요할 수 있어 상실수익액과 간병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