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법원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은 변호사가 대리하여 진행할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검토를 변호사가 해줄수는 있으며
재산분할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경우는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재산분할의 내용,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권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다 된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도 얼마든지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