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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족제비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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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주차되어있는 부모님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된대요.

운전미숙으로 실수로 주차되어있는 부모님의 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사실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타깝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끼리는 어느보험에서도 보장을 안해줍니다.

      약관상에 보상 하지 않은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차량보험에서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계가족끼리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량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