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주차되어있는 부모님의 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된대요.
운전미숙으로 실수로 주차되어있는 부모님의 차를 박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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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끼리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타깝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계가족은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보험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차량동승시사고에도 피해자로 보지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족끼리는 어느보험에서도 보장을 안해줍니다.
약관상에 보상 하지 않은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차량보험에서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 부모, 배우자, 자녀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직계가족끼리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는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차량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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