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경우 대물 보상
100 : 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를 어겨서 특약 위반으로 대인보상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족 차인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대인 보험만 되고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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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를 어겨서 특약 위반으로 대인보상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족 차인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대인 보험만 되고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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