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저도 직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격려금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행사에 대한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면,
급여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회사에서는 원천징수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급여가 올라가게 되니 그에 연동하여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올라가니 퇴직금 지급시
조금이나마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이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경비 부담이 신경쓰일 수 있고,
행정처리도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