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업 연차 강제지정 불법아닌가요?
먼저 회사는 전직원 3천명이상이며
매출액으로도 대기업이며 공식적으로 대기업 규모입니다.(법차이가있을수 있어 명시)
정확한 사실만 말하자면
1. 매년 1월1일 회사임의로 1년중 연차30~50퍼에 해당하는 날만큼의 날짜를 임의로 전직원 강제연차로 지정.
(예시 : 1월 15일, n월 n일,~... 총 n일 개인연차일 일괄지정)
2. 따로 개인이 연차 결재를 올리거나 문서작업 또는 보고가 없음에도 지정되어있는 연차임. 또는 직원개인은 이런 제도에 동의한적 없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노조아님. 사무직노조가 없는회사)라는곳이 회사와 결정했다고 전해 연말이나 당해1월1일에 통보하는방식
3. 따라서 해당연차를 취소를 하기위해선 개인이 직접 출근의사를 밝히고 강제 연차 취소 서류를 작성해야하며, 결재가 팀장 승인이 되지않는이상 강제로 연차를 소모해야함.
4.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입장은 '연차를 임의로 지정했으나 개인이 취소할의지를 갖고 부서장 승인이 되면 취소가 가능하니
강제가 아니기때문에 법률상 문제없음' 의 입장.
5. 그러나 실상은 취소결재 상신시 부서장 임의 반송.(보통 혼자출근해서 뭐할거냐라는 식으로 압박)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게없나요?
*이러한 연차로인해 어떤 인원들은 연말쯤 연차를 다 소모하게됐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강제연차로 인해 내년의 연차를 끌어와서 소모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예시. 11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는데 12월에 강제연차가있을경우 강제연차를 취소시키지않고 다음해의 연차중 하루를 미리 끌어와서 쓰게함. 다음해 되면 연차가 -1 된 상태로 부여받음)
*추가로 신규입사자는 법적으로 한달에 한개가 연차생기는 상황인데도 예외없이 해당룰이 적용됨
제 생각엔 3번처럼 회사는 안하무인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법률적으로 피해간거같긴한데
팀장이 임의로 반송해 연차를 소모시키는건 불법아닌가 싶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답이 불가능한 분야인가요?
너무 불리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