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보육원 퇴소자 부모 부양의무 있을까요??
초등학교때 이혼하여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이혼했으며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초등학교때 보육원에 들어가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서
엄마에게 수급자신청때문에 연락이 가서 대학교때 월세 30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 지내다가 엄마가 보내주는 음식들이 자꾸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모아서 보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미 사실혼으로 다른 남자랑 살림도 차려서 1년에 한번 볼까말까한 사이였구요
그래서 연락안한지 5년이 지나 지금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쪽 부모님은 분명 나중에 도와달라고 연락올꺼라 하셨고
저는 보육원출신에 연락도 안하니까 부양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부양비 청구를 당하거나 해서 재산을 뺏길수도 있을까요?
궁금한점은
1. 보육원출신에 잠깐 몇년 연락하고 돈받았다고 부양의무가 있는지
2. 엄마가 저에게 부양비청구같은 소송을 할때를 대비해 나중에 부양금청구시 전재산을 여자친구에게
주고 합의이혼한다 라는 계약서를 쓰고 결혼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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