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직원이 한명입니다
이 직원이 퇴사를했을경우
대표자도 함께 퇴사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럼 대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