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적격증빙자료에 의해 매출 및 매입금액이 확정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신용카드지출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모두 반영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은 확정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특성상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