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많아야 신고액이 적게 나오는거 맞죠?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매출세액이 많고 면세 매입이 많다보니 부가세 신고금액이 몇천이 나왔네요.
아무리 의제매입공제를 해도 신고금액이 줄어들지가 않아요.ㅜ.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들여다봐야겠지만 면세 매입이 많다는건 매출도 면세가 많다는건데
매출은 부가세 과세되면서 매입은 면세가 많은 업종이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말씀하시는거보면 식당같은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절세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나 감면제도가 없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매입이 없다면 사실상 절세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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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자료를 통해서 계산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전산으로 다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줄이기 힘든세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적격증빙자료에 의해 매출 및 매입금액이 확정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신용카드지출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모두 반영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은 확정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특성상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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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과세사업이신데, 면세매입이 많으시군요..
과세 매입이 많아야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최대한 신용카드 결제 or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서
현재 과세 관련 매입분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자료상에서 자료를 끊거나 하시면 절대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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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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