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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23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많아야 신고액이 적게 나오는거 맞죠?

부가세 신고기간인데 매출세액이 많고 면세 매입이 많다보니 부가세 신고금액이 몇천이 나왔네요.

아무리 의제매입공제를 해도 신고금액이 줄어들지가 않아요.ㅜ.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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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를 들여다봐야겠지만 면세 매입이 많다는건 매출도 면세가 많다는건데

    매출은 부가세 과세되면서 매입은 면세가 많은 업종이 어떤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말씀하시는거보면 식당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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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추가로 반영하거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절세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는 공제나 감면제도가 없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매입이 없다면 사실상 절세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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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자료를 통해서 계산되기때문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전산으로 다 크로스체크하기 때문에 줄이기 힘든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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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적격증빙자료에 의해 매출 및 매입금액이 확정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신용카드지출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모두 반영하였다면 부가가치세액은 확정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특성상 매출 대비 매입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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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과세사업이신데, 면세매입이 많으시군요..

    과세 매입이 많아야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최대한 신용카드 결제 or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셔서

    현재 과세 관련 매입분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다고 자료상에서 자료를 끊거나 하시면 절대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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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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