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줄것을 부탁할때 출석하면 사례를 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민사소송 중인데 아주 중요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에게 출석해서 꼭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출석해서 증인을 서주면 다만 얼마라도 사례를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이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상대측에 저쪽에서 사례하겠다라고 했다는 거를 이야기할까봐 걱정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