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른바 '주관설')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