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도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하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편에서 소환한 증언자가 선서를 하고 허위증언을 했는데
제가 허위증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게되면 위증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이 선서를 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증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당연히 민사소송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라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이든 소송 절차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른바 '주관설')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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