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공제날짜를 착각 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2016년 2월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를 받고 받고 10년이 지난 날인 2026년 2월에 5천만원에 대한 공제를 새로 받으려 했으나 부모님께서 날짜를 착각해 3개월 일찍 5천만원을 제게 계좌이체 했다면 다시 돌려드려도 될까요? 다른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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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증여한 후 반환하는 경우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다시 회수하고 날짜에 맞춰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다시 돌려드리고 10년이 되는 날 이후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