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안 내는 방법이 맞나요?

2021. 01. 03. 01:53

부모에게 2021년 4월에 5천만원을 받았다면

2031년 5월 이후에 5천만원을 더 받으면 되는건가요?

물론 이전에 받은건 없다는 전제하에요.

10년 이라는 기간은 받은날 부터 적용인건가요?

저의 와이프는 증여세 면제 금액이 1000만원이 맞는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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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10년간 합산하는 것은 증여시기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21년에 증여를 한 차례 받고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31년 이후에 또 한 차례 증여를 받는다면 합산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각각 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1. 03.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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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의 10년은 최초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받는 경우)는 1천만원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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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단위를 잘 구분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세 기록은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님이 질문자님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는 10년간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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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규정의 각 3호 및 4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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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의 기한은 10년이므로, 증여세 신고 시 신고일 이전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자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시부모로부터 며느리가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21. 01. 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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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며느리의 경우 기타친족에 들어가 1,000만원이 맞습니다.

              또한 10년내 동일집단으로 부터 증여시 합산하여 과세 하며 그 기준일은 직전 증여일이므로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2021.4에 증여시 증여일로부터 10년 후가 되어야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시 :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1. 01. 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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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일로부터 10년간의 재산을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4월에 5천만원 받으시고 10년 이후인 2031년 5월에 또 5천만원을 받으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와이프님이 받으시는 금액은 1,000만원 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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