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외근 중 교통사고 통원치료 휴업손해금 처리관련 질문해봅니다.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해 23년도 자동차보험에 대해 지식이 부족해서 적어봅니다.
※ 외근 후 복귀 중 교통사고로 본인과실 0입니다.
현재 목,등,허리,왼쪽 무릎에 통증, 두통, 어지러움이 있고 왼쪽손에 저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2주 진단을 받았는대 23년도부터 입원은 5~7일 가능하다고 하고 재입원관련되서 여러병원에 문의해도 골절이 아니면 안된다고 입원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다보니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직업이 개발인대 직종상 장비쪽이라 몸쓰는일이 많고 고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 목,허리 통증과 두통으로 업무를 보기가 힘들어 휴업손해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차 대 차 사고로 고속도로 50~70키로 속도로 후방충돌사고 (외상은 없어 2주진단)
- 사고 다음날 6일동안 입원했습니다. (사고일부터 5~7일이 한도라 하여)
- 퇴원 후 1일(일요일) 제외하고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있습니다.
※ 통증이 심해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 회사에서 2주 공가처리를 하였고 이후 희망할 시 무급병가처리가 될예정입니다.
처음진단에서 2주진단이였고 현재 MRI, CT촬영 소견으로 손상없는 뇌진탕,
목디스크 소견서가 있으며 허리부분 MRI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할수있는 몸상태는 아니라 무급병가처리를 하려고하는대 자동차보험사에서 휴업손해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시간은 2시간정도지만 통증으로 1일 업무를 못하는 거여서요....
현재 일을 못한다면 생계문제가 생겨서 질문등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상 후업손해는 차감설을 적용하고 있어 해당상해 치료로인하여 급여의 손실이 발생됨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만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님의 경우 외근복귀중사고로 이런경우에는 산재로 처리 받는것이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만 휴업 손해를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업무 중 교통 사고인 경우 산재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는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해 주지만 통원 기간까지도 휴업 급여가 보상이 되기에 휴업 손해를 85% 입원 기간에만
주는 자동차 보험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