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 계약직 2년 관련 문의
A라는 계약직 근로자가 B의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약 1년 3개월을 근무했는데, 이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의 근무 실적 등이 좋아서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사용 기간을 남은 9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대체의 사유는 별도로 보고, 2년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A라는 계약직 근로자가 B의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약 1년 3개월을 근무했는데, 이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의 근무 실적 등이 좋아서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사용 기간을 남은 9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대체의 사유는 별도로 보고, 2년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