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전 다시 육아휴직 대체 직원으로 채용 가능여부
현재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1년 2개월 계약을 맺고 근무중인 A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7월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어, 공고를 냈을 때 현재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근무 중인
A직원이 지원하여 선발되게 되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이 넘는데,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