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수사관이 교통사고 결과를 번복한 경우 치료비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입니다.
앞차가 후진하면서 제 차를 박았어요.
정말 엄청 살살 박아서 저고 긴가민가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고 모르쇠 집으로 들어가려길래 그 가해자를 붙잡고 후진하다가 박았으면 사과를 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냐면서 따졌죠.
현장에서 박았나 안박았나 논란이 끊이질 않아
결국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 방문 후 다음날 아침에 바로 수사관 배정이 되어 연락이 왔길래
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사관 말로는 cctv로는 판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니 블랙박스 영상을 재촬영하지말고 원본 상태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불과 몇시간뒤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이건 교통사고로 인정이 된다면서 저에게 범퍼 사진을 요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드리면 되냐길래 보험처리 해달라했습니다. 대인 대물 요
그렇게 대물 보상받고 대인은 한방병원 치료 받는중이였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 접수한걸 취소하겠다고 했다면서 도 치료를 원하면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수사했던 수사관은 상대방이 재수사를 요구 하면서 씨씨티비 영상을 제출했다는데
교통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어이 없어서 관리실 가서 영상 보니
씨씨티비가 프레임이 딸려서 뚝뚝 끊기더군요
어쨋든 경찰이 국과수로 보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결과야 국과수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려야겠지만
만약에 교통사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경우 대인 접수해서 병원 진료받은건 제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과수 영상분석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결과에 따라 사고 유무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 등은 직접 지불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면 상대 보험사는 지불 보증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하라고 하게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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