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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3회 미납 중 폐지 가능성이 큰가요?

현재 개인회생 변제중이고 14회 남았습니다.

변제금 81만원이고 미납회차 1.35 유지중입니다.

변제일은 13일이고 월급날은 21일이라

월급날에 맞춰서 계속 갚고 있는데 다음달은 일부만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 미납회차가 늘어날 상황인데 그럼 3회 미만이어도 폐지 가능성이 클까요... 미납이 되도 3회 미납이고 예전에도 여유가 되면 4~5만원씩 계속 추가로 납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에서 제 채권을 양도 했다는 내용문서가 많이 날라왔는데 이런 경우에 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폐지가 바로 되는걸까요?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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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찬 변호사
    정찬 변호사
    더신사 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3회 미만 미납 시에도 폐지 가능성은 있지만, 즉시 폐지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속적 일부 납부와 변제 의지 표명이 중요하며, 법원에 사유서 제출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채권 양도 이의 제기는 폐지와 직결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 가능성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납이 3회에 이른 때부터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곧바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보정이 내려지고 나서 폐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소하실 수 있으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