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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누에79
그윽한누에7923.10.20

디시 커뮤니티 통매음 관련 문의

제가 걸그룹 연예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댓글로 갑자기 특정 연예인에 대한 이름과 함께 여성성기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ㄱㄹ라는 비하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걸로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추가로 이사람은 통피로 댓글 작성했는데 상관없이 고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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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통피라도 고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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