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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크낙새74
성실한크낙새7423.08.05

이런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으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전

동창분의 손에 이끌려 오피스텔 2채를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때

1.5-2배 넘는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으며

도중에 팔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저희가 갚을수도 없는 금액의 오피스텔을 2채나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검색해보니 보통 오피스텔 계약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구요

만약 모델하우스 직원과 동창분이 아는 지인이라면,

그래서 동창분이 계약을 시킬 목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간 경우에도 방문판매법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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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대면 계약을 한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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