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고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시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현재 세입장에게 매도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매수자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