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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4.03.25

권고 사직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요번에 회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도 멀고 기숙사문제도 있고 해서요

권고 사직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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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내국인 권고사직시 1개월간 채용이 금지됩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관련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한다 해도 사용자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관련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