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회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도 멀고 기숙사문제도 있고 해서요
권고 사직 요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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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고용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으면 내국인 권고사직시 1개월간 채용이 금지됩니다. 그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고용관련지원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한다 해도 사용자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 관련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제한이 되고 외국인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당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