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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 일부를 1개월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은 2개월 연장)

      분납 여부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8월에 1/2을 납부하시고, 10월에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8월에 중간예납 납부시,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