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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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분납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분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 일부를 1개월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은 2개월 연장)
분납 여부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8월에 1/2을 납부하시고, 10월에 나머지 1/2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8월에 중간예납 납부시, 신청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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