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8.03

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최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등을 통해 해고도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문자, 카톡, SNS 이용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되지만 메신저 등은 전자문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는 직원이 충분히 해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sns 등을 통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함께 함이 이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SNS를 통해 해고를 통보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 문자 등로 해고하면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에 구속을 받아 서면으로 해야하며 이메일 등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를 이용한 해고통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