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에 구속을 받아 서면으로 해야하며 이메일 등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해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