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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
20.06.25

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도 정산 신청시기는 주택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상기의 사유로 퇴직금 중도 정산 요건을 만족한 인원이 1개월 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바로 처리하지 못하여 잔금 지금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퇴직금 중도정산의 재 신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추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의 귀책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처리가 늦어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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