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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5

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중도 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도 정산 신청시기는 주택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상기의 사유로 퇴직금 중도 정산 요건을 만족한 인원이 1개월 내 퇴직금 중도 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바로 처리하지 못하여 잔금 지금일 이후 1개월이 경과되었다면 퇴직금 중도정산의 재 신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추가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자의 귀책이 아니라 회사의 귀책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처리가 늦어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전문가분의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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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근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정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사용자가 이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중간정산 신청요건을 결하였더라도 이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을 묻기 힘들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