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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철저한돌꿩29023.12.15

집살때 증여세랑 소명한 내용도 같이 신고하나요?

집이 예를 들어 2억이면 부모님돈 7000에 제가 직접 대출금 1억3000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거래시 7000이 부모님통장에서 집주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부모님돈 5000은 증여세이고 2000은 제가 4년 일한 소득자료로 소명자료를 냈으면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만 하나요?

소명자료를 부동산에 줬는데 그 2000도 따로하나요?


소명한돈은 증여세 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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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으면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사실이 자금 출처 소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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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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