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증여세랑 소명한 내용도 같이 신고하나요?
집이 예를 들어 2억이면 부모님돈 7000에 제가 직접 대출금 1억3000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거래시 7000이 부모님통장에서 집주인통장으로 입금되면
부모님돈 5000은 증여세이고 2000은 제가 4년 일한 소득자료로 소명자료를 냈으면 증여세 신고를 5000만원만 하나요?
소명자료를 부동산에 줬는데 그 2000도 따로하나요?
소명한돈은 증여세 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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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천만원을 부모님에게 지원받으면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사실이 자금 출처 소명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모두 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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