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청구 환산월차임 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 갱신 요구 등) ⑥항 2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만료일 2022년 1월 15일
갱신거절 2021년 7월 8일
제3자에게 임대 2022년 7월 1일
1.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계산은 2021년 7월 8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 적용하면 되는지?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 계산 시 2022년 7월 1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1.7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2022년 8월 6일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의 금리를 적용하는지?
3. 지급명령 신청 시 관할법원은 ㄱ. 임대인 주소지 ㄴ. 현재 제 주소지
4. 갱신거절이 6개월 전을 넘으면 안 되는지? 만약 안 되더라도 1.2.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따라 갱신거절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관할법원은 청구자의 주소지로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