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활발한수달229
활발한수달22922.05.09

주택임차권 신청후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의 만료일이

2022년 10월 15일이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최초계약은 2018년10월15일)

전세금은 1억5천이며 8천만원이 은행 대출인 상황입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요.

전세로 살고있는 집 문제로 10월15일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임차권을 등록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기일도 2022년 10월 15일인데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주택임차권을 등록 할 수 있나요?

10월 15일에 나가겠다고 통보 ->

전세금 받지 못할 것이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10월 15일 이후에 주택임차권 등록 -> 이사

이런 과정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후 대출연장도 임대인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여부는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1개월~6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셔서 등기부에기재 되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은 다른집을 임차하였을 때 이전 승계가 되는걸로 은행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승계 대출이 가능한지 해당은행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