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피의자(실제 피해자) 대응방법

사내에서 맞신고로 직장내 괴롭힘 피의자이자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쌍방 무혐의로 끝났음)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실제 피의자)로 먼저 신고를 해 회사차원에서 소명 자료 보냈다는데 보통 노동부쪽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직장내 괴롭힘 피의자(실제 피해자)인데 혐의있음으로 나왔을 때 대응방법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2~3개월 내로 나오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때에 혐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에서 3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하되,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